▲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한희재 기자, 스타케이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故) 구하라 친오빠가 동생의 전 남자친구이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원통한 심정을 호소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해 11월 구하라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영영 떠나버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상해·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했다. 저도 남성이지만, 1심 판결은 여성 입장에서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다 보니 협박으로 인해 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었다. 2심에서는 판결을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1심 판결문을 동생과 같이 봤다. 판결문에서는 최종범이 반성했다고 하지만, 그는 지인과 오픈 파티를 당당하게 열었고, 동생은 많이 분노했다. 가족 입장에서 최종범의 행보가 반성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 구하라(왼쪽), 최종범. 출처ㅣ구하라, 최종범 SNS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하라 법률대리인 측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최종범은 개인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파티를 하는 등 다소 반성과 거리가 먼 근황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그해 11월 구하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 누리꾼들은 해당 불법 동영상 촬영 및 폭행 사건을 다시 조명했고 공지영 작가는 1심을 판결한 재판부를 향해 '지옥 같은 폭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종범이 1심에서는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처분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친오빠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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