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오전 그림을 대작해 1억 5000여만 원을 챙겼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는 등 구매자가 대작임을 모르게 했고, 구매자 대부분이 대작 그림이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작품 대부분이 본인 아이디어로 그려졌고 대작 화가는 보조자일 뿐, 작가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조영남이 보조자인 대작 화가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봐 결국 조영남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영남은 지난달 열린 공개변론에서 눈물로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며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 부디 제 결백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읍소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