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대작과 관련된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 제공| K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림을 대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그림을 대작해 1억 5000여만 원을 챙겼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는 등 구매자가 대작임을 모르게 했고, 구매자 대부분이 대작 그림이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작품 대부분이 본인 아이디어로 그려졌고 대작 화가는 보조자일 뿐, 작가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조영남이 보조자인 대작 화가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봐 결국 조영남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영남은 지난달 열린 공개변론에서 눈물로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며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 부디 제 결백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읍소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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