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김세아. 제공| SBS 플러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김세아(47)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세아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던 B씨의 전 배우자다.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스캔들에 휘말렸다. B씨와 배우자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고, B씨가 혼인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A씨는 B씨와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게 제기했던 '상간녀 소송' 역시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A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세아는 최근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이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상간녀 소송에 대해 언급했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김세아. 출처| SBS 플러스 방송 캡처

A씨는 소송에 대해 발설한 김세아에게 즉각 소송으로 대응했다. 또한 김세아가 방송에서 소송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명예도 훼손시켰다고 보고 있다. A씨 측은 김세아에 대해 민, 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세아 소속사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본인에게 확인 중이다.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세아는 6월 방송된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뒤통수를 세게 후려쳐서 맞은 느낌이었다. 법원에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해명하며 "제가 공인으로서 다 잘못한 거라고 생각한다. 구설수 오른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나쁜 생각도 했었다. 아파트 고층에 사는데 아이들을 씻기던 중에 아들이 '엄마 죽지마'라고 하더라. 그날 너무 죽고 싶었던 날이었다. '오늘은 죽어야겠다, 내가 왜 살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더라. 너무 미안하고 다 나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 더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를 버텼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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