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KBS 개그맨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개그맨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KBS2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그로부터 3일 만인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K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그간 '개그콘서트'에도 출연하고 있었던 A씨는 결국 지난달 24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촬영 사건 발생 이후 KBS는 "사건 발생 후 주요 시설을 긴급 점검했고, 지역국 여성 전용 공간도 전면 조사 중이다. CCTV 등 보안장비 보완과 출입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다"라며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사무실은 조만간 이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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