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준 전 앵커. 제공ㅣSB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월에 받은 징역 6개월에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했다"고 늘어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의 변호인은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성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성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해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1월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지만, 당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불법촬영 증거 중 일부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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