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보석 대금 미납 소송에서 도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도끼 측의 승소를 결정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도끼가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후 물품을 수령하고서도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만 원)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소송이 시작될 당시 도끼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이 주얼리 업체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7개 제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며,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끼는 보석 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 이후 두문불출하며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자신이 설립한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 지난해 12월 연예 정보 프로그램 '섹션TV'를 통해 "대중에게 안 좋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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