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듀스101' 포스터.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연습생들의 순위를 조작한 '프로듀스101' 시리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열린 2020년 제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 임시회의에서는 '프로듀스101' 시리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후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소위는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CJ ENM 관계자를 불러 의견진술을 들었다. 의견진술에서 CJ ENM 관계자는 "PD들이 최종 투표 결과를 받아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 결과적으로 객관성을 잃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방송심의소위에서는 시청자 피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방송심의소위는 "유료 문자 투표 수익은 시즌이 끝난 직후 2억 5000만 원을 유네스코에 기증했다고 했다. 시청자의 돈을 유네스코에 줬다. 당연히 시청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프로듀스X101' 데뷔조) 엑스원 팬클럽 가입비 20억 원도 당연히 팬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J ENM 측은 "투표 정보를 개인정보법에 따라 폐기를 해서 이후에 개별적인 확인을 할 수 없었다. 환불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찾고 있다. 엑스원 팬클럽 가입비도 전액 환불 조치했다.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윤리 강령을 잘 이해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관계자는 "'프로듀스101' 사건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고쳐 나가겠다. 조직 개편을 하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콘텐츠 선도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드리겠다. 부디 선처를 해주신다면 CJ ENM이 상생하며 글로벌 문화 시장을 만들겠다"고 사과했다. 

방송심의소위는 CJ ENM에 대해 "한국 방송 역사에 흑역사를 남겼다. 국민적 기만 행위를 했다"며전원 의견으로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로듀스101'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연습생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태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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