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줄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도 받고 있다. 

최종훈과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면서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최종훈은 1심에서 이미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직접 편지를 써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며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반성한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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