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있다며 선처 호소한 손정우…'PD수첩' "이미 혼인 무효"[TV핫샷]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PD수첩’이 미국 송환까지 불발된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처벌 사례를 집중 조명해 반응이 뜨겁다. 

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MBC ‘PD수첩’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성범죄자 처벌을 조명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손씨가 이미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크넷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관리자인 23세 한국인 손정우를 체포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웰컴 투 비디오’에는 6개월, 4살, 2살 된 어린아이에 대한 비정상적 성 착취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32개국 공조 수사로 용의자가 337명이 체포됐고, 23명의 피해 아동이 구출됐다. ‘웰컴 투 비디오’는 다크웹을 통해 운영됐으며 손 씨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했고 약 4억 원을 벌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으려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새로운 성 착취물을 올려야 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난 뒤 혼인신고를 했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 2심에서 감형된 형량인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PD수첩'에 따르면 그러나 손정우의 부부관계는 이미 청산된 상태. ‘PD수첩’ 취재 결과 상대측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부부관계가 끝났다.

'PD수첩'은 또 손씨 결혼을 전혀 모른다는 인터뷰를 내보내 '매매혼' 의혹을 조명했다. 지인 A씨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 한 번은 보여줬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지인 B씨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씨 아버지는 "(국제결혼중개) 그거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무효소송을 했다. (결혼생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더이상의 답을 부인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의 한 ‘웰컴 투 비디오’ 회원은 아동 성 착취물 1건을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지난 7월 검찰은 미국이 범죄인 송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기로 결정해 비난이 이어졌다. ‘웰컴 투 비디오’를 수사한 미국 연방 검사와 국제 아동 성 착취 근절단체 등에서도 실망과 유감을 표현했다.

‘PD수첩’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IT 강국이 성범죄에는 무방비하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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