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구하라.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故)구하라 친모가 '구하라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편이 방송, 구하라 친모 A씨의 인터뷰가 담겼다.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받게 돼 비난을 받은 구하라 친모 A씨는 "구하라 친오빠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모른다"라며 "아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자식들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주장에 반박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가 자신이 11살,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구하라 사망 이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났다며, 자식들을 내버리고 간 친모에게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을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방송화면 캡처

구하라 친모 A씨는 "아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하라법'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집을 나간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A씨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도 아팠다"고 의도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17년까지 힘든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그는 "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났고 정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구하라 장례식장에서 한탄하고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친언니의 권유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A씨 친언니는 '탐사보도 세븐' 제작진에게 "동생이 '쫓겨났다'고 펑펑 울더라. 그래서 화가 났다"며 "친한 변호사가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해서, 동생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설명했다.

구하라 친모는 지난달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딸과 누구보다 애틋한 사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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