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활동 권한을 넘기겠다고 사기친 김 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걸그룹 활동 권한을 넘기겠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연예 기획사 직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이모 씨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소속 걸그룹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 지인 이 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면 걸그룹 활동 권한을 넘기겠다고 속였다. 김 씨는 "돈을 지원해주면 연예 기획사를 새로 만들어 모든 권리를 이양하겠다"고 이 씨를 회유했고, 이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갈취했다.

그러나 김 씨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는 이 씨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군다나 연예 기획사 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김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년 후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항변했던 김 씨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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