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조영남.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림을 대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이 "내 생각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했다.

조영남은 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림 대작이라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 대작을 모르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보조자인 대작 화가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2심의 판결을 옳다고 봐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조영남은 "주변에서는 승복하고 방송 출연을 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내가 1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거기서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고 나서는 '내 생각이 받아들여졌구나' 싶었다"고 했다. 

조영남은 이름을 건 모든 그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라며 "작품에서는 파이널 터치가 중요하다.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