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KBS 개그맨 박 모 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이하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부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연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박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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