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면. 출처| 프로필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K2 김성면이 "자신 역시 투자 유치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투자 유치자 B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29일 스포티비뉴스에 "김성면이 기망당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김성면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A씨는 지난해 10월 싱글 '외치다' 발매 당시 김성면에게 뮤직비디오 제작비, 매체 홍보 및 쇼케이스 진행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정산 이후 원금 포함 수익금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김성면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김성면은 '외치다' 활동 후 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투자 유치자인 B씨에게 지급했으나, B씨가 이를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아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면은 법률대리인인 대륙아주 김철환 변호사를 통해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공범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B씨가 오히려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수익금 미입금 등으로 기망당했고,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았다는 김성면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김성면의 컨펌을 받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출연료 등 수익금 역시 김성면이 직접 받았다. 카카오톡 대화에 모든 내용이 남아있고, 한 차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 추석 이후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김성면이 A씨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에게 모든 책임과 잘못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뮤직비디오 제작, 홍보, 마케팅 등의 계약을 맺었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결과물이 증거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자 마케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자신이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번호를 바꾼 것은 사실이나 이미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 또한 카카오톡 아이디는 그대로다. 잠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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