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제공ㅣ빅히트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본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던 병무청은 이번 입장을 통해서는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개정을 예고한 조항은 병역법 60조로,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미국 빌보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핫100' 1위에 이름을 올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은 분위기다. 병무청은 지난 7일 '대중문화예술 분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자료를 통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 당초 오는 2021년 말까지만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한 살 터울인 다른 멤버별도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이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국내외 가요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