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출처| 유튜브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짜 사나이'로 인기를 얻은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홈즈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가해자인 이근 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절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추측성 발언,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 제보한 사실도 없다"며 "가해자인 이근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시 한 번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다.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해 어느 누구라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은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다.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근. 출처| SBS 방송 캡처
다음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최근 유튜브 및 언론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근과 관련된 대법원 2019도15**6 판결 사건의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홈즈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서정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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