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왼쪽)와 최종범. ⓒ한희재 기자, 스타케이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최종범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5일 오전 상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해, 협박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최종범의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판단한 무죄를 인정했다. 

최종범은 지난달 대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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