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대한. 출처|나대한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으로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나대한(28)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노동위원회가 잇달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가운데 국립발레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지난 10월 12일 나대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대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한 것을 복무 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사유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대한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나대한이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대한과 유사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다른 단원에 대해서는 정직 징계를 한 점도 고려했다.

이에 중노위는 나대한의 복직을 명령했으나 국립발레단은 이에 불복,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나대한은 한예종 무용원 출신 국립발레단 무용수로, 2018년 엠넷 예능 '썸바디'로 얼굴을 알렸다. 지난 2월 대구 공연 이후 발레단 자체 자가격리가 실시됐음에도 이 기간 중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그 사진을 SNS까지 올려 물의를 빚었다. 자체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나대한은 해고됐고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처음으로 해고 처분을 받은 정단원이 됐다.

당시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임의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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