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호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한 시민단체가 판공비 논란을 일으킨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회장과 선수협 관련자들을 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고액 짬짜미 회계감사 의뢰 등과 관련해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 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알렸다. 

이대호는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 판공비는 내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선수들이 합의해 인상됐다. 모두가 마다하는 회장직으로 힘을 싣고자 기존 연 판공비 24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9년 3월 18일 임시이사회에서 판공비 인상이 통과됐다. 나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만약 다른 선수가 당선됐다면 내가 아닌 그 선수가 이 판공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복으로 연 6000만 원, 합계 약 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한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거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또 김태현 전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재직 기간에 월마다 250만원 씩, 합계 약 3000만 원을 판공비 명복으로 근거없이 받아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수협은 지난 7일 새 회장으로 NC 다이노스 포수 양의지를 선출했다. 양의지는 "판공비 논란은 깨끗하게 확실히 밝히겠다. 오늘 당선을 알아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 사무총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해서 논의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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