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제공ㅣ액터컴퍼니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출신 김태훈이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의 심리로 김태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훈은 2015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태훈과 피해자는 사제지간으로서 추행 부위와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2차 가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는 아직도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고를 해서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피해자가 진정 바랐던 것은 사과다. 김태훈은 만 3년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 2차 가해를 몸소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태훈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태훈 변호인은 "성추행 상황을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정변 배치되는 목격자의 말은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태훈 역시 최후 변론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이라면서 "제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사건 실체를 헤아리시고, 올바르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페이스북 페이지에 익명으로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재직 중인 러시아 유학파 출신 배우 김태훈이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김태훈의 미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첫 폭로글 이후 김태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고, 김태훈은 깊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며 세종대 교수직에서 사퇴했다.

김태훈은 영화 '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 출연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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