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그룹이 26일 SK 와이번스 인수를 공식발표했다. ⓒSK 와이번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신세계그룹의 KBO리그 진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신세계그룹은 26일 “SK 와이번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구단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KBO리그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뜬소문으로만 치부되던 SK 야구단 매각설이 현실이 되면서 야구계의 시선은 신세계그룹의 다음 행보로 쏠리고 있다. 구단 양도와 KBO 승인, 선수단 인수인계와 개막 준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신세계그룹은 최대한 빨리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이 2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첫 번째 고지는 넘어서게 됐다. 신세계그룹은 SK텔레콤이 보유하던 야구단 지분 100%를 가져가고, 연고지를 인천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수단과 프런트 역시 고용을 전원 승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 다음 과제는 KBO 승인이다. KBO는 규약을 통해 구단 인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KBO 규약 제3장 제9조는 “구단이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구단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구단은 그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총재에게 구단 양도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양도 과정을 적시하고 있다.

▲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그룹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지점은 전년도 11월 30일이라는 양도 기한이다. KBO가 11월의 마지막 날을 마감일로 정해놓은 이유는 다음 시즌 준비까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유가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신세계그룹의 인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사회 심의를 거친 뒤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양도 승인이 마무리되면, 신세계그룹은 본격적으로 인수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야구단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다. 일단 코칭스태프와 프런트를 100% 고용 승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인적 자원과 관련한 문제는 없을 전망이지만, 구단명을 비롯한 브랜드 이미지와 유니폼이나 홈구장(인천SK행복드림구장)과 같은 제반사항 변경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막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KBO리그는 4월 3일을 개막일로 잡아놓았다. 또,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시범경기는 3월 20일 개막이고, 당장 2월 1일부터는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일단 신세계그룹 측은 “최대한 빠르게 구단 출범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겠다. 또, 이미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올 시즌 개막과 맞춰 차질없이 준비를 이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네이밍과 엠블럼, 캐릭터 등도 조만간 확정하고, 3월 중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 개막을 눈앞으로 두고 전격적으로 KBO리그로 뛰어든 신세계그룹. 야구계의 판을 뒤흔들 이른바 ‘유통 공룡’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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