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성. 제공| 리얼슬로우컴퍼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휘성(최휘성, 3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휘성은 이미 여러차례 향정신성 약물로 구설에 올랐다. 2013년 군 복무 중에도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고, 같은 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2차례에 걸쳐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논란에 휘말렸다. 휘성이 수면마취제를 투약하기 직전 한 남자를 만나 약물을 직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다만 두 번 모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수면유도마취제를 투약했고, 구입은 불법이 아니라 경찰 처벌은 피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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