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용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기성용(32, FC서울) 법률대리인이 성폭행 논란에 강경 대응했다.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오는 26일 안에 소송을 준비한다.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에 위치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최근 수도권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고, B씨는 광주지역 대학에서 외래교수를 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 A와 B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며, 피해자 C씨와 D씨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축구부 합숙소에서 가해자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와 D씨를 불러내 구강 성교를 강요했다. 마음에 안 들 경우 무자비한 폭행까지 이어졌다"고 알렸다.

기성용은 강경 대응했다. 곧바로 대리인 'C2글로벌'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A 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기사와 관련해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었다"이라고 발표했다. 기성용도 전북 현대와 K리그 개막전 뒤에 직접 기자회견을 요청해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면 될 일"이라고 분노했다.

하지만 이달 6일 MBC 'PD수첩'을 통해 A씨가 기성용 측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성용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총 8개의 A씨 육성 증언 파일과 방송에서 사건의 목격자로 소개된 후배 B씨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송상엽 변호사는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던 피해자 A씨 말이 바뀌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동의 없이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면서 '자기(변호사)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한다'고 했다. 기성용 선수에게 정정 보도를 낼 테니 명예훼손 소송 걸지 말아달라고 한 것도 A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변호사와 피해자 A, 둘 중 하나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받아쳤다.

이어 "확실한 증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상대방 측에서 국민의 지적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실 것이니, 상대방 측에서 보시기에 ‘확실한 증거’ 이면 국민들 보기시에도 ‘ 확실한 증거’ 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6일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할 거로 알렸다.

[전문]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입니다. 
 
어제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생 때 남자 후배 선수들을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이하 ‘상대방’ )는 기성용 선수의 성기 모양까지 기억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방송은 피해자 D의 눈물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어제 방송을 위하여 본 보도자료에 제공된 피해자라는 D의 육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아니하여 균형 잡힌 판단자료를 국민들께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폭로한다는 그 피해자라는 D 자신의 육성 증언을 직접 국민들께서 들어보시고 이번 사태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피해자라는 D는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피해자라는 D는 이 사건 보도가 나가자 오보이고 기성용 선수가 아니라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정정해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 이 된다고 자기 입장이 뭐가 되냐고 하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D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변호사가 실수한 것이니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치워야지’ 라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2. 위 피해자라는 D의 오염되지 않은 초기 진술이 걱정되었는지 그동안 상대방측에서는 기성용 선수 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는 D는 스스로 기성용 선수 측의 회유와 협박이 없다. 심지어는 소설 쓰는 허위주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 더 나아가 피해자라는 D는 자신의 변호사가 자신에게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음대로 언론에 흘렸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확인과 동의도 안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라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님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의 말대로 피해자라는 D의 동의와 확인도 없이 언론에 제보하신 것인지요. 만일에 상대방 측 변호사님께서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 (피해자 D)의 확인과 동의를 받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다고 하시면, 피해자 D 혹은 피해자 D 의 변호사님 두 분의 진술이 상충돼 두 분 중 한 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답변으로 국민들께서는 피해자라는 분 주장의 신빙성을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4. 상대방은 기성용 선수에게 정정보도를 낼 테니 명예훼손으로 절대 걸지 말아달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주십시요.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오보라고 내줄테니 가해자에게 절대 명예훼손으로 걸지 말아달라고 저렇게 사정을 할까요? 
 
잘못한 사람은 빨리 문제를 덮고,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보라고 정정을 해줬는데 굳이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일을 키우지 않습니다. 
 
저것이 사건 초기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결에 나온 피해자라는 D의 본심입니다. 
 
5. 그동안 상대방 측은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이를 입증할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다. 바로 공개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증거를 공개 못한다. 혹시 기성용 선수가 고소나 소송을 하면 법정에서만 공개하겠다’ 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 를 이미 갖고 있고 바로 공개한다고 하였다가, 기성용 선수 측에서 “ 즉시 공개하라” 라고 요청하자, 말을 바꾸어 갑자기 기성용 선수가 ‘소송을 걸어와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까지 수 년동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세월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임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D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자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서 피해볼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에서 이야기 하자는 측의 속내입니다. 
  
이에, 상대방측이 갖고 있다는 진실을 밝혀줄 ‘확실한 증거’를 상대방 변호사님 혼자만 보지 마시고, 바로 국민 앞에 공개하시어 진실을 밝히시기를 촉구해 온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자, 기성용 선수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중학교 직속 후배로 친한 E가 중재를 할 요량으로 
양측에 서로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을 마치 기성용 선수가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상대방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라는 D의 중학교 직속 후배로 친한 E는 자기 선배라는 D가 이렇게 자신을 이용할 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D는 자신의 중학교 후배 E가 중간에서 중재한다고 서로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와 아무런 일면식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E의 말이 증거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E의 말이 증거가 되지 못함을 상대방은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증거라고 제시한 것 자체부터 상대방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어제 방송에서 상대방 측은 마치 대단한 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역시 ‘소송’에서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 가 진실이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입니다.  그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시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측은 ‘확실한 증거’ 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를 대고 계시는데,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목소리 변조 등) 하시고 공개하시면 됩니다. 
 
혹여 상대방 측에서 진실을 밝혀줄 그 확실한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는데 또다른 장애사유가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상대방 눈에 ‘확실한 증거’ 라고 호언장담하시는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시는데 장애가 되실 사유를 모두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국민의 지적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실 것이니, 상대방 측에서 보시기에 ‘ 확실한 증거’ 이면 국민들 보기시에도 ‘ 확실한 증거’ 일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상대방께서는 진실을 밝혀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시는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셨기에 현재 진실을 원하는 모든 이가 증거 공개를 원합니다. 그런데 증거 공개를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핑계대며 안하겠다는 이는 상대방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 상대방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021. 3. 26.안으로 제기합니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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