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웅.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청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청에 과태료를 낸 이유를 밝혔다.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2일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큐브에서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중 모습, 지난해 부산 '미스터 트롯' 공연 당시 모습이 몰래 카메라로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에서 임영웅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흡연을 하는 듯한 동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임영웅 측은 "분장 중이라 마스크를 쓸 수 없었"고, "담배가 아닌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했으나 해당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임영웅은 마포구청, 해운대구청의 과태료 부과료에 차례로 과태료를 낸 상태다. 다만 흡연 때문은 아니다. 마포구청은 '액상의 원재료 용기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이었고, 해운대구청은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 때문이다.

뉴에라프로젝트는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 임영웅. ⓒ곽혜미 기자
다음은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이다.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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