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효준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훈련 중 동성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중 대표팀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검찰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효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따냈다.  

성추행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임효준은 소속팀과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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