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23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왜 입대 연기에만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23일부터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음콘협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연기에 한한 병역법 개정안이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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