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이현주 측이 "이현주 남동생의 불송치 결정이 왕따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 입장을 반박했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은 24일 "경찰은 이현주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현주 측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현주의 남동생 A씨는 지난 2월 '전 에이프릴 멤버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에는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누나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할 당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왕따 피해를 주장했다가 DSP미디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반면 에이프릴 멤버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현주의 피해자"라고 팀 내 왕따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여백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다. 

▲ 이현주 동생 A씨의 불송치 결정서. 제공| 법무법인 여백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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