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재연 배우 A씨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었다.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한 배우 A씨는 14살 연상 의사인 이종사촌형부 B씨와 몰래 살림을 차리려 하는 등 불륜을 저질렀다가 사촌언니인 C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다.

A씨의 이종사촌언니 C씨는 A씨가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2018년 9월 자신의 남편 B씨가 강원도에 새로 여는 의원의 접수·수납 일을 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불륜 사이로 발전했고, 거액의 쇼핑, 잦은 외박 등의 행위를 벌이다 불륜 행각이 발각됐다. 

C씨는 자신의 이모이자 A씨의 어머니까지 나서 A씨를 나무라는 등 가족이 만류했지만 A씨는 강원도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B씨와 동거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들이 안 뒤에도 두 사람의 불륜이 계속되자 C씨는 사촌동생인 A씨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들었다"고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이 재판에서 패소해 C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종사촌형부와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온 후 A씨의 출연분은 모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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