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국.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운전 중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홍국(63)을 약식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 금액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흥국이 사고 당시 빨간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을 확인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큰 것으로 봤다. 또한 김흥국이 몰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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