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성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선고했다.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4월 가수 연습생이자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를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했고, 비슷한 시기에는 LSD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비아이와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아이가 대마초 흡연 후에도 이를 숨기고 약 3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비아이는 가까스로 실형을 피하게 됐다.
비아이는 지난달 공판에 참석해 "과거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며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다짐을 지키면서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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