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셸 플라티니 ⓒGettyimages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지난 2월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미셸 플라티니가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플라티니는 지난해 12월 제프 블래터 전 FIFA회장에게 200만 스위스 프랑(24억 8천만 원)를 받았다는 혐의로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플라티니는 항소를 했고 자격정지 기간은 6년으로 줄었다. 플라티니 회장은 이에 승복하지 못했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그러나 9일(한국 시간) 영국 BBC는 플라티니의 제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플라티니가 UEFA 회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CAS는 플라티니의 징계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였지만 자격정치 처분은 유지했다. 플라티니의 화려했던 축구 인생은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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