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창식 ⓒ KIA 타이거즈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자신 신고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의 경찰 조사 결과, 승부 조작 가담 경기는 1번이 아니라 2번이었다.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자진 신고한 유창식은 25일 오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유창식은 종전 진술을 엎고 승부 조작 경기는 2경기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1경기 승부 조작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것과는 달리, 2경기 대가는 모두 3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KBO는 24일 'KIA 투수 유창식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KBO에 자진 신고했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구단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진술했다. 유창식의 소속 구단 KIA는 전날 오후 KBO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창식은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KBO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 활동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 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홈 개막전인 대전 삼성전에서 1회초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진술했다. KBO는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KBO는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이태양과 문우람의 승부 조작 혐의 사실이 밝혀지자 KBO도 움직였다. 21일 대 국민 사과문를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를 받기로 했다.

KBO는 '해당 기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영구 실격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 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해 주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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