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첫 공판에 참석한 방송인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장우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된 방송인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단독(한정훈 판사)심리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회색 슈트를 입고 출석한 이창명은 수척해진 얼굴로 눈길을 끌었다. 이창명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창명의 법률대리인은 “공개재판인만큼 법정에서 모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20분께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했으며, 검찰은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창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일정이 11월에 다시 잡혔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이창명은 “4월 20일부터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가족 모두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 오해를 사게 한 나는 잘못했지만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것들에 대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마셨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나 혼자만 고통을 받는다면 괜찮지만 가족 모두가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족들이 나를 믿고 있는 만큼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이날 채택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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