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33년 만에 이혼한 나훈아. 제공|MBC

[스포티비스타=장우영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했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33년 만에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 씨만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최상수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나시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청구한 저작권료 분할과 관련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정 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 씨는 2014년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한편, 지난 1985년 결혼한 나훈아와 정 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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