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승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경찰은 7일 오전 승부 조작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전·현직 투수 7명과 구단 관계자 2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19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이 검거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이들이 모두 승부 조작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미 승부 조작 가담 사실을 시인한 투수 유창식과 이를 사주한 브로커 A(32), NC 소속이던 2014년 1회 볼넷으로 승부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투수 이성민과 브로커 B(31), NC 소속으로 뛰며 동료들에게 승부 조작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한 투수 C가 직접적으로 경기에 개입한 경우다. 

브리핑을 맡은 경기북부지부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박민순 경감은 "이재학은 두산 소속이던 2011년 투수 D와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승부 조작이 아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다. 

이외에 브로커, 전·현직 선수가 아닌 나머지 피의자 10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일반인으로 확인됐다. 선수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려고 할 때 '대리 베팅'을 한 이들도 있고, 브로커와 연결돼 도박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의자가 된 2명은 모두 NC 구단 관계자다. 이들은 이성민이 2014년 승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은폐하고, 시즌이 끝난 뒤 kt의 20인 외 특별 지명으로 내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C는 7일 브리핑이 끝난 뒤 "현재 구단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한 10억 원은 kt로부터 선수 지명의 대가로 받은 돈을 의미한다"며 "승부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는데 이를 숨기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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