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와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홍 감독은 최근 서울가정볍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아내 A 씨가 합의하면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으로 이어진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결혼했다. 최근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졌으며, 이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