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창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장우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6)이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이창명이 교통사고 후 진료를 받았던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인 안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인턴의사가 진료지를 전산에 입력할 때 '이창명이 술 두 병을 마셨다'고 했던 걸 들었다"며 "CT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혀줬는데, 가슴과 손에서 상처를 봤다. 그때 술냄새를 맡았다. 걷는 데 특이점은 없었지만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창명 측은 이창명의 손 부상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진통제 처방과 만취한 사람에게 CT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창명이 갑상선 질환 관련 진료 내역이 있음에도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언급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20분께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를 낸 뒤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이창명의 다음 공판은 2017년 1월10일 오후 3시30분이다. 이 공판에는 해당 병원 의사 두 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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