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가 전 세입자와 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제공|레인컴퍼니
[스포티비스타=김정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비(32, 본명 정지훈)가 자신의 건물 전 세입자와 기나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박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7일(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는 이날 박모씨의 무고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모씨는 지난 9월 2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판결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모씨는 선고 직후 판결 결과에 불복했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비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박모씨와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모씨는 입주한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비는 2012년 1월 박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모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2015년 10월에 다시 무고 혐의로 박모씨를 고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비와 전 세입자간의 법정 공방은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