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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했다가 '칼맞았다'며 역고소한 강도, 무고죄 추가 기소

작성일: 2026.09.26 20:45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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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곽혜미 기자
▲ 나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가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나나의 자택을 침입했으나 제압당했던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와 모친이 함께 살고 있는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했다.

당시 A씨는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나나가 제압을 위해 휘두른 칼에 전치 30일 상해를 입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나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역시 거짓 고소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가 허위 사실이자 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 속,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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