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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분이 허위" 고세원, 누명 벗은 심경…"임신 후 버려졌다"던 전여친 '징역 2년'[종합]

작성일: 2026.09.28 17:01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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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세원 ⓒ스포티비뉴스DB
▲ 고세원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고세원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직접 심경을 밝혔다.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28일 전해진 가운데 고세원이 최근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개인 SNS에 쓴 글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글에서 고세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거짓말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스토커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올렸던 글의 모든 부분이 허위로 판명됐으며 죄질이 안 좋아 징역형까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후 재판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긴 시간을 쉬게 됐다"며 그동안 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고세원은 "의도치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른 분들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세원은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며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는 결별 이후 온라인에 고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라는 묘사와 함께 "임신 후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고세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연락하거나 고세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출처|고세원 인스타그램
▲ 출처|고세원 인스타그램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세원은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막돼먹은 영애씨’,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사랑이 오네요’,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했다. 유명 주말드라마, 아침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주부들의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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