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입국길 이번엔 열릴까…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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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한국행이 성사되지 않았던 가운데, 이번 판결로 그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특히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유승준이 또다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온정적인 판단에 기울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병역 기피를 이유로 같은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역 기피가 아닌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으로,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까지는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다.
유승준은 이미 두 차례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최종 승소했고, 세 번째 소송에서도 1·2심 재판부가 잇달아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반복된 소송 끝에 LA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일지,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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