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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치아 닿은 것 뿐” 유도 대형사고, 중국 항의 내용 공개...깨물었으면 큰일날 뻔! "왜 판정이 그렇게 되는거냐?" 불만까지

작성일: 2026.10.03 13:25 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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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hippin10(구 트위터, X) 계정
▲ 출처 chippin10(구 트위터, X) 계정

[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상대 선수의 팔을 깨물어 반칙패를 당한 중국 유도 선수가 "우연히 이가 닿았을 뿐"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매체 'CoCoKARA'는 3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상대 선수를 깨문 중국 유도 선수 탕징 측이 '우연히 이가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해외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의 장면은 지난 1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70㎏급 8강에서 나왔다. 중국의 탕징과 일본의 마에다 린이 맞붙은 경기였다.

경기 초반 두 선수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굳히기 상황에서 마에다가 자세를 바꾸며 탕징을 눌러 제압하려 하자 아래에 있던 탕징이 마에다의 왼쪽 위팔을 입으로 깨무는 장면이 나왔다.

문제는 짧은 접촉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탕징은 심판의 '마테(그쳐)'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20초 이상 마에다의 팔을 도복 위로 문 상태를 유지했다.

마에다는 이후 자신의 왼팔을 심판에게 보여주며 상대의 반칙을 호소했다. 도복 위로 물렸음에도 팔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코칭스태프 역시 마에다에게 심판진에 반칙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경기가 수분 동안 중단됐고 심판진은 상황을 확인한 뒤 탕징의 반칙패를 선언했다.

국제유도연맹(IJF) 규정상 상대 선수를 깨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도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반칙패가 선언될 수 있다.

▲ 출처 코코카라
▲ 출처 코코카라

하지만 탕징 측은 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탕징은 반칙패가 선언되자 심판에게 이유를 묻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항의했고, 탕징 측 코칭스태프도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CoCoKARA’는 “탕징은 판정이 나오자 심판에게 ‘네? 왜요?’라는 듯 불만을 드러내며 항의했다”라면서 “탕징은 ‘우연히 이가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가관이었다. 매체는 “또한 마에다의 항의가 받아들여진 뒤 탕징이 심판을 향해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 여러 차례 외치며 항의한 모습도 전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진의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경기 장면이 중계 화면을 통해 공개되면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대만 매체 'ETtoday'는 탕징의 행동을 두고 유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존엄성과 예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례적인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CoCoKARAnext' 역시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국제 중계 화면에 명확하게 포착된 증거를 앞에 두고 심판은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다"며 "탕징은 낙담한 채 경기장을 떠났지만 극히 이례적인 사건을 향한 국제적인 충격과 비판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은 마에다는 흔들리지 않았다. 8강에서 탕징의 반칙패로 준결승에 진출한 뒤 남은 경기에서도 승리를 이어갔고, 결국 여자 70㎏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상대에게 팔을 물리는 돌발 상황 속에서도 정상까지 오른 마에다와 달리 탕징은 경기 결과보다 경기 도중 나온 행동과 이후 해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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