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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자폐 子 위해 대법원 앞 피켓 시위 "녹음금지 예외 인정하라"[이슈S]

작성일: 2026.10.07 09:0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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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연합뉴스
▲ 주호민.ⓒ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발달장애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주호민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민은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또한 회견을 마친 후에는 2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직접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호민.ⓒ연합뉴스
▲ 주호민.ⓒ연합뉴스

앞서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2022년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의 발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음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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