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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의혹 벗었다…경찰 '무혐의' 결론

작성일: 2026.10.07 17:0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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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곽혜미 기자, YG엔터테인먼트
▲ 지드래곤(왼쪽), 양현석. ⓒ곽혜미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2024년 11월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양현석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YG는 이와 관련해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지드래곤은 올해 빅뱅 데뷔 20주년을 맞아 멤버 태양, 대성과 함께 월드투어를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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