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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755억 들인 신사옥 결국 백지화 "건립 철회 결정"[공식]

작성일: 2026.10.08 15:4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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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 로고. 제공| JYP엔터테인먼트
▲ JYP 로고. 제공| JYP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했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26년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습니다"고 전했다. 

JYP는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이에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JYP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 토지 1만675㎡(약 3230평)를 약 755억 3664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사옥 신축을 위한 유형자산(토지) 취득이었다. JYP는 2018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 신사옥을 지었으나 사세에 비해 건물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시각이 있었다. 

이후 신사옥 건립 사업을 이어왔으나, 신사옥 부지와 불과 20m 떨어진 곳에 대형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JYP가 신사옥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공원용지였으나, 최근 용도가 변경돼 자족지원시설용지가 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 18~19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는 JYP 신사옥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로, 아티스트들의 사생활 보호와 개방형 공간 운영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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