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바다의 전설' 표절 공방…"저작권 침해" VS "소재 같을 뿐"
작성일: 2017.02.02 16:15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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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의 전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인 어우야담에 나오는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별에서 온 그대'(2014)를 집필한 박지은 작가의 작품으로, 방송 당시에도 표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표절을 주장하는 박기현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이 자신의 장편 영화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에 단순 유사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주조개잡이'와 비슷한 장면이 대거 등장한다며,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박 작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안영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 장면을 문서와 영상으로 정리한 상태다.
안 변호사는 스포티비스타에 "박 작가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던 시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박 작가는 출연 배우들이 곤란할까봐 오히려 걱정하더라. 대신 방송이 끝난 뒤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판단받고 싶어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 입장은 명확하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박지은 작가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것. 제작사는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박 작가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진주조개잡이' 시나리오와 비교한 결과 인어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작가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의 경제 사정을 운운, 서브 작가로 채용해 달라고 종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며 "박 작가가 근거 없는 고소로 박지은 작가를 무고 하고,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작사는 "드라마 방영 당시 박 작가의 표절 주장에 강경 대응하지 않은 것은 그가 '죽겠다'는 등의 글을 남겨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무책임한 주장을 제기하고, 유명 작가를 고소하여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박 작가의 무고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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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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