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운전자, 3500만원 요구…매일 공갈·협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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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은 소속사 카라미디어를 통해 "오토바이를 뺑소니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 당시 김흥국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으며,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용산경찰서가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건 정황에 대해 김흥국은 "한강변으로 운동을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고 주장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 됐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으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가길래 '별일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뺑소니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금전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설령 못 보고 지나갔더라도 그렇지, 가벼운 접촉 사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연예인이란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자꾸 나랑 통화하려고 한다. 매일 공갈협박을 한다. 병원도 안 갈거라고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며 자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35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말이 안되지 않냐, 조사도 받았고, 경찰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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