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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작성일: 2023.06.15 10:2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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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 45)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판사)는 18일 오전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은 돈스파이크는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마약을 매수하고, 제공한 뒤 함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라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보다는 낮은 양형이지만 징역 2년을 구형, 돈스파이크는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3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회 분에 해당한다.

▲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약 3985만 원도 명령했다. 1심에서 실형을 피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돈스파이크는 석방됐다.

돈스파이크는 항소심에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무조건 제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해 재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반성 의지를 밝혔다. 

▲ 돈스파이크 ⓒ곽혜미 기자
▲ 돈스파이크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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