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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품위유지 조항 위반인가…판 커진 손배소, 결국 '미성년 교제'가 쟁점[종합]

작성일: 2025.11.22 07:5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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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두고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된 가운데, 화장품 A사가 손해 금액을 대거 상향 조정하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21일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A사 대리인은 "고 김새론 씨 관련 논란으로 모델인 김수현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A사는 김수현과 소속사에 대한 손해 범위를 28억 6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계약 위반 시 모델료의 2배를 지급해야 하며 실제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더해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A사 측은 이어 "고 김새론 씨가 사망 전 (김수현과)교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린 적이 있다. 당시 김수현 씨가 교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후 교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꿔 '교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라고 주장했다. 대중이 슈퍼스타로 바라보던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인 이성과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A사는 김수현 측 입장대로 고인이 20살일 당시 교제했더라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유대 관계를 이어왔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 김새론이)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초 열애설 부인에 대해서도 "당시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다. 계약기간도 아니었을 당시 열애설을 부인한 게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수현은 고 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음에도 이후 광고주로부터 73억대 소송을 당했다. A사가 손배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100억에 육박하는 규모가 됐다. 

앞서 첫 공판이 진행된 쿠쿠전자 손배소 건과 같이 광고주들은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 반면 김수현은 '미성년 교제는 없었던 일이며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품위 유지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안에서 김수현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론이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수현 측은 앞서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가 주장한 미성년 교제 의혹이 조작된 허위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오고 있다. 수사가 진척되고 나면 광고주들의 소송 및 자택 가압류 등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미성년 교제 의혹 자체가 어떤 식으로 판가름날지에 더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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