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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차은우, 200억 추징당했다고 탈세 아니다…무죄추정원칙 지켜야"

작성일: 2026.01.29 16:58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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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곽혜미 기자
▲ 차은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200억 추징'으로 논란이 된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와 관련해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비난받아선 안된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차은우 씨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거나, 다른 경제적 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과 괴리된 형식만을 취한 경우라면 그 거래는 부인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이거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냈다. 

납세자연맹은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원인 중 상당수는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세금 부과 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납세자 승소 비율은  30~40%에 이른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범죄는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 유형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먼저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달리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면서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2001년 창립한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내유일의 조세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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